전남지방경찰청은 식약처 단속반과 합동으로 지난 3월 경기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마스크 15만장을 보관한 유통업자를 적발했다./사진=뉴스1 전원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7월12일)됨에 따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해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했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 대응팀은 적발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