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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없이 안 되도록 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보도는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 시장교란 행위도 발생했다"며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고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안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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