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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맹견 견주가 안락사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선 대형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던 소형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견종이지만 사고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지난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며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문제의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피해를 봤다는 이웃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엄마를 밀치고 저희 개를 그냥 바로 물었다"며 "과다 출혈로 즉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1시 기준 4만25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1시 기준 4만25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본인도 개를 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목줄도 잡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했다.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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