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충돌사고 경위 등을 허위보고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반박했다.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비행한 뒤 정비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사실 그대로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기체손상 여부를 뒤늦게 파악하고 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여객기는 2018년 4월6일 비행준비 과정에서 이동식 탑승교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여객기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점검 없이 오사카로 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이륙 당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인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발생 지점이 오사카공항이라고 보고한 대한항공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사고를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규정에 따라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허위보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규정상 항공사들은 사고발생 시 72시간 내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18년 4월6일 오후 5시45분이다. 문제를 확인하고 국토부에 보고한 시간은 4월9일 오전 9시38분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전자가 실수로 항공기 엔진 커버를 건드렸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사카공항에 도착했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사카공항에서 문제를 인지해 오사카공항으로 보고한 것이다. 허위보고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