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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건립사업지인 육사 부지중 약 7만5000여㎡는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할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난 6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면적이 50만㎡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대상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갈매신도시와 직결된 교통문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적극 협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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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