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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연기학원으로 등록하고 댄스, 보컬 등 다른 수업도 진행한 원장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45일간의 교습정지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이며 무용, 보컬 수업은 등록 교습과정인 연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음악과 무용을 가르친 것이 '연기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교습과정의 복수등록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가 배역의 인물·성격·행동 따위를 표현해 내는 일'이라는 연기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며 "연기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용, 음악 등을 포함하거나 수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이 연기입시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순 있지만, 교습 내용은 엄연히 학원법상 '예능계열' 교습과정에 해당해 연기가 속한 '기타 계열'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 입시제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음악과 무용 등은 연기과목과 구별되는 '특기과목'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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