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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보복조치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일본 내 한국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금융 제재, 추가적인 수출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의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 송달을 결정했으며 오는 4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현금화까지는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및 자산 감정 등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만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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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