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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2년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져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 동안 비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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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