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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이들 업종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전 시장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된 석유유통 분야에서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선납하게 하고 추후 금융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을 정산해주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시장내 불공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이번 조사 결과를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지만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커 업종별 실태 파악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거래,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연성규범 마련을 통해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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