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상대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상대로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까지 이들 3개 업종 260여개 공급업자와 2만1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여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여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의 대리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종별 특징과 대리점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전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식이다.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 대리점거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으며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올해는 총 6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지난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그 내용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 제정‧보급할 것”이라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