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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에서 신청한 심의위 소집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기 위해선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위를 열어야하는데, 부의위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모두 종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의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심의위가 이미 개최됐고, 시민단체 등 고발인들은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한 경우 부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심의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이다.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기관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해 지난달 24일 열린 심의위 현안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앙지검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 검사장 측이 모두 참여했다. 현안위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심의위를 신청한 이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 이 전 기자 측에서 소집 신청한 심의위는 부의위를 열고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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