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금지법 충돌…"김여정 하명법이냐" vs "접경 주민 위협"
통합당 "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민주당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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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법안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맞섰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이 만들라고 한 법'에 비유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태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향해 (총 등을) 쏘는 것이 테러·전쟁 행위이지 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건가"라며 "자율적인 규제나 (전단 살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식도 있는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북한이 수 차례 도발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2014, 2015년 외통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남북) 상호비방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돼 대북 전단 살포가 합리적으로 규제됐다면 현재 겪는 남남갈등,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는 국민의 표현·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순이지만, 표현의 자유도 무한 자유는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국민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전쟁 없는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 탈북민 가족을 특별히 탄압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전단 살포는) 오히려 북한 인권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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