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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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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