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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공공부문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잠시 멈추게 하고, 휴업시간의 일정 부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보전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Δ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Δ휴업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보전 Δ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에 작업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 반영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가 폭염 시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은 옥외 작업을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가 잦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22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건설업 종사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3명 전원은 건설노동자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작업 노동자들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쉴 수 있게 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마련해놨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도 이상)가 발령되면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도 이상) 발령 시에는 15분씩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인권위는 이 수칙을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한해 폭염으로 인한 휴업시간의 일정부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소득 감소는 곧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인권위는 작업 현장마다 차이가 있는 육체 노동강도와 작업장 온·습도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작업 중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작업 환경에 따른 체감 온·습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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