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부는 수도권·충청·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