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 106건이 일괄적으로 정비된다.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적격자 해임 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또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번 일괄정비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법률과 올해 새로 정비를 추진하는 법률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의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 150여개 법령도 함께 정비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차로 일괄정비 법안 79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통과된 법률 16건과 대통령령 등 7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