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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검사장의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한)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KBS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보도를 한 기자, 기사 게이트키핑을 맡은 데스크, 해당 보도에 첨부 발언한 앵커가 포함됐다. 손해배상액수는 5억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 한 검사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며 “해당 보도로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 밝혔다.
KBS 방송국 자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검사장은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어서”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검언유착’ 의혹을 빚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했다. KBS는 “영장 발부 사유에 ‘부산고검 녹취록’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시점을 총선 직전으로 조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는 이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KBS 보도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됐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한)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KBS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보도를 한 기자, 기사 게이트키핑을 맡은 데스크, 해당 보도에 첨부 발언한 앵커가 포함됐다. 손해배상액수는 5억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 한 검사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며 “해당 보도로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 밝혔다.
KBS 방송국 자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검사장은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어서”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검언유착’ 의혹을 빚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했다. KBS는 “영장 발부 사유에 ‘부산고검 녹취록’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시점을 총선 직전으로 조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는 이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KBS 보도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됐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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