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여성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 김재련 변호사 경찰청 1차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고발 사실을 전했다.


신 대표는 이 글에서 "피고발인 김재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발 이유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을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며 "김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한 것임에도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를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김 변호사가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며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재련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승목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텔레그램 속 음란 사진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나 지인들도 받았다는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라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 희생자인 박 전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줬다"라며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