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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 입법 완료됐다.
개정안은 이날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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