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보도자료에는 손해배상소송 청구 대상이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인 우종창 유튜버라고 명시됐다.

또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우종창은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쯤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사건 1심 재판장)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등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경찰에 우종창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를 인정해 실형 8개월을 선고했다.

우종창 측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청와대 등에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유튜브 방송에도 수정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우종창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며 "승소시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