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용 의자 빽빽…수칙 어긴 물놀이형 유원시설 12건·행정지도 130건
문체부, 6~7월 15개 지자체와 87개소 점검…안전교육 미준수 많아
지자체 해수욕장 방역수칙도 강화…야간 음주와 취식 등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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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전국 물놀이형 유원시설 중 일광용 의자를 배치할 때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12건을 포함해 총 130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 8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물놀이형 유원시설 51개소에서 이뤄진 행정지도는 방역수칙 위반사례 12건,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미준수 58건, 유기기구 결함 33건, 기타 시설 안전미흡 27건 등 총 130건이다.
중대본은 "안전교육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유기기구 결함 등 안전관리 위반 사례는 8월 말까지 조치를 끝낼 예정"이라며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물놀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고 해수욕장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달 13일에는 해수욕장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어렵지만 밀접 환경 조성을 억제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맞춤형 방역대책으로 대형 해수욕장 8곳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백사장 구획면 또는 파라솔을 예약·배정하도록 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경포, 낙산, 속초, 삼천, 망상, 맹방, 추암, 하조대로 관광객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곳이다.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도 내린 상태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5곳을 열었고, 속초 해수욕장은 야간 운영을 통해 휴가객이 쏠리지 않도록 했다. 해당 5곳은 북분과 노봉, 사천, 문암, 원평 해수욕장이다. 샤워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를 위해 게이트 방역기를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설 이용률은 50%로 제한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발열 확인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163명을 확보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기간에 휴가객이 몰리지 않도록 공무원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했다. 민간의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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