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소위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49)에게 국선변호인을 배정했다. 변호인 선임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촉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모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의 재판은 지난달 3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피고인 측에서 한 차례 기일변경을 요청해 기일이 7월17일로 미뤄졌다.


이어 개정된 17일 재판도 한차래 연기돼 결국 24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개시 20여분 만에 심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다시 종료됐다. 당시 재판부는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지 다른 변호사를 찾을지 물었지만 심씨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 이후 열흘 가까이 심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재판의 속개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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