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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면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약사법·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금사면은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의료기관이 개설될 경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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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