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독주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관된 당의 입장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에서 날치기를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였을 때 넋 놓고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추천을 거부하면 남은 위원 5명으로는 공수처창 추천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고 강행했을 경우 수적 열세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때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재의 공수처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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