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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일반입찰(7~40일간 공고)보다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5일간 공고)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히 지자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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