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 모내기 현장에서 농사용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보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가 매입한 경남 양산 지산리 사저에 농지가 포함돼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라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농지를 사놓고,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지난 4월29일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을 매입했다.


313번지(총 291㎡) 중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와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했다. 313번지 중 92㎡와 363-6번지(1124㎡)는 대통령 경호처가 지분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부지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가 농지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을 유실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매했다고 신고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 김 여사의 경력은 0년으로 기재했다. 또한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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