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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미 미사일방어청 대변인실은 그동안 올 여름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요격시험(FTM-44)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대변인실은 이 시험은 의회가 의무화한 것으로 SM-3 블록2A로 불리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로 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안상 시험 장소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은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680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미사일방어청이 2020년 12월31일까지 SM-3 블록 2A로 북한 ICBM 요격시험을 실시하고 국방장관이 시험 실시 후 120일 이내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다.
SM-3 블록 2A는 최대 사정거리가 2200㎞이고 최대 요격고도는 1000㎞이다. 이는 사정거리와 최대 요격고도가 각각 200㎞와 150㎞인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10배이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SM-3 블록 2A는 미 해군의 최신 해상요격미사일”이라면서 “대기권 밖의 고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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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