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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약 4년간 공석인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특별감찰관 결원 발생 통지'가 있었던 후 한 차례도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사무처는 서면 답변서에서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고서도 문 대통령에게서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며 국회에 공문을 보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사퇴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국회는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1월 후보자 추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실제 후보 추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2017년과 2018년 여야 원내대표 초청 행사에서도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여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통령 주변 감시 기능을 맡을 수 있다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감찰 기구여서 비위 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에 나서는 것이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탄생할 필요가 없다"며 "존재하는 것은 무시하고 공수처 출범에만 목을 메는 정부·여당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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