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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았다. 고객은 김 계장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했고 현금 인출 사유에 대해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고객이 고령인데다 가족 동행자가 없으니 현금 대신 수표나 송금처리를 권유하고 현금 인출의 경우 경찰관 동행을 권유했다. 그러나 고객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 계장은 고객과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끈 사이 담당 과장이 고객 휴대폰에서 05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확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고객은 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이미 현금 인출한 상태여서 확인된 피해 방지 규모만 최소 1억원에 달했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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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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