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주년 3.1절인 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 최근 법원이 일률적인 도심 집회 금지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소규모 도심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근거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와 국민 '건강권'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상황에서는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단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광화문 일대에서 약 1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근거는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신 방지를 위해 내놓은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시의 집회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인 이 회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가) 집회시간과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감염병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무기한 금지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다른 단체들도 광화문 등 도심 내에서 집회 개최를 신청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참가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해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들은 여전히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을지로, 여의도, 서초대로 등에서 집회를 여는 상황이다.


소규모 단체의 도심 집회가 다시 허가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이연범씨(28)는 "집회를 굳이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사람이 모이는 것 때문에 막는다면 술집에 가거나 회사를 가는 것도 막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초구 주민 김보현씨(33)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 "반대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금씩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는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일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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