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나 재건축을 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84호 ▲그 외 지역 3174호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이달 11일부터, 신혼유형은 같은달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