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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광역지자체 감사관들에게 지방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11일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일탈행위와 관련해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Δ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체계 개선 Δ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Δ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방안 Δ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점검, 그 밖에 반부패 정책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갑질, 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확산과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항목에 '적극행정' 요소가 추가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여부가 청렴도에 반영된다.
다음 달부터는 제·개정 법률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해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Δ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규정 반영 등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행화와 지방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방의희 대상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다음 달 말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위 정기 전수조사 시 적발된 비위 연루자와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다음 달부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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