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흡입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제조·판매)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와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방 개설·폭파를 반복하며 마약류를 유통해왔다. 그가 이용한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판매대금은 가상화폐로만 건네 받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마초 205.3g, 액상대마 92개 등 35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범행 기간 마약을 수차례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쉽다는 인식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텔레그램을 사용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