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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광고한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9개 업체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범위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전자파 차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효과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했다.
예를 들어 유비윈의 경우 휴대폰 스티커를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라고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 이오니스는 자사 공기청정기에 대해 “음이온이 전자파를 감소하는 원리”라며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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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