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함에 따라 여권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표준임대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시장 관련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책들이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앞으로 당정은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차 3법' 후속대책으로 현재 4%(기준금리 0.5+3.5%)로 권고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전월세전환율 인하'라는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 월세 지출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다.


강제성이 없는 전월세전환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까지 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응에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시장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까지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우회적인 언급으로 관련 제도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 방침을 세웠던 당정은 추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특히 표준임대료는 지난달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도록 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데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급했듯 최근 임대차 기간 연장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변화가 해외와 비교해 지나친 규제가 아니다"라며 "당정 모두 시장을 규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진국 등 해외 사례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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