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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글로벌 R&D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은 66개에서 121개로 두배가량 늘어난 반면 한국 14개로 정체됐다.
해당 기업들의 R&D투자비용은 중국이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어난 반면 한국은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로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중국의 눈에 띄는 R&D 기업 성장 배경에는 국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만큼을 추가로 비용 인정해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도 예외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며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최대 15%의 법인세율을 경감해준다.
이 외에 R&D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는 물론 연구 인력이 비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실제 R&D에 활동한 시간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할당해 인건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녹록치 않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 한도는 2011년 6%에서 2018년 2%로 지속 축소되는 추세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다. 2009년말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 별도의 공제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 있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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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