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이 총회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지의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