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유통 중인 축산물과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식자재마트 3곳과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산물과 식품 등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집중 단속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속에서는 3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해 오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A식자재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경과된 한우 및 돼지고기 3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B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닭고기와 한우 25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특정 시기마다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 검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