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에서 제작한 앱 70개를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앱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바이트댄스 본사 입구. /사진=로이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의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시장에서 퇴출을 명령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이 최소 15개월 이상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틱톡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맥주소’(MAC address)를 바이트댄스에 전송해 미국의 법령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에서 제작한 앱 70개를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앱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비롯해 사진 편집 앱 ‘포토원더’와 메신저 ‘QQ 인터내셔널’, 스마트폰 관리 앱 ‘클린마스터’가 포함됐다.

국산 ‘캔디카메라’를 모방·제작한 앱인 ‘캔디카메라 Sweet selfie’도 포함됐다.

꼭 지워야할 중국앱 이외에도 샤오미의 스마트홈 앱 ‘미홈’과 알리바바의 쇼핑플랫폼 앱 ‘알리익스프레스’, 게임앱 ‘소녀전선’, ‘벽람항로’, 바이트댄스의 ‘유라이크’ 등이 중국산 앱으로 언급됐다.

틱톡의 경우 지난달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한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틱톡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다. 사진은 꼭 지워야할 중국앱 리스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틱톡의 경우 지난달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한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틱톡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다.

틱톡은 국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약 1년6개월동안 6007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해외 서버로 이전했다. 방통위는 “틱톡의 국내 가입자가 1057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