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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올해 초 10대 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며 촉법(觸法)소년 처벌강화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가운데, 법무부가 촉법·우범 소년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통계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처벌강화와 관련해 심의를 거쳐 지난 7월23일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촉법·우범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개별통계를 수집할 목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했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법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년범죄 발생현황 등 중요 기초자료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에 따르면 최근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범죄 관련 법률개정안은 Δ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 Δ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 Δ관대한 처벌로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상황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식통계조차 집계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비판할만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청 내부규정에 따라 입건하지 않고 경찰청장이 바로 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통계원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경찰이 일부 촉법소년 사건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8년 범죄통계부터는 한 건도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촉법소년 사건이 누락되어온 탓에 전체 소년비행에 대한 과소평가가 발생할 수 있고, 소년비행 저연령화 경향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도 실제 현상의 반영이라기보다 대다수가 초범인 촉법소년 사건의 체계적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적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최초 통계원표를 작성하는 경찰청과 통합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년비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된다면 소년사법제도 효용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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