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檢 반발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과…"업무변화 포함 안돼"
"8월 시행안에 '업무시스템 변화' 포함 안돼"…진화 나서
검사들 "직제개편안 작성 주체 등 공개하고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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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쏟아지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다만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시작하면서 사전 의견조회를 위해 대검에 보낸 설명자료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이 말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Δ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Δ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로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 Δ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Δ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전날인 12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48·연수원 30기)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이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라며 20개에 가까운 질문을 쏟아냈다.
정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의 업무와 겹친다"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각 사안별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과장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에 주요 내용은 일부 청 직접수사부서 개편, 대검찰청 조직개편,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설명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지적하신 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추어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 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의 해명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김 과장의 글에는 직제개편안의 내용과 법무부가 소통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31기)는 "대검 등 직제개편 역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처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3일의 기간을 주면서 검토 의견을 달라는 것 역시 사실상 개편안을 밀실에서 확정하고 통과의례 형식으로 의견조회를 한 것이라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생각"이라며 "현 직제 개편안의 작성 주체, 진행 경과, 토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승욱 천안지청장(47·28기)은 "결국 이번 공문의 방점은 '대검찰청 조직개편' 등에 있다는 말씀이다. 짐작했던 바"라며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의견 조회를 거쳐 시행하면 되는 가벼운 주제"냐고 일침을 놨다.
장모 검사도 "대검 등 직제개편의 배경으로 업무시스템 변화를 검토했다는 과장님의 댓글과 공문 취지대로, 대검 직제개편도 업무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27기)는 "법집행기관인 검사들은 현행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이 요구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법과 기존의 통념이 다를 경우 우린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해석하고 그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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