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 및 집회금지 조치상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0.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로 인한 밀접 접촉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있어 확진자 발생시 전국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집회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7개 단체만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는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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