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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방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세법 111조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율에 대해 징세권자인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구청장은 "재정수요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 가감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서초구가, 서울시가 재난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구청장은 서초구의 방안과 정부의 재산세 감면 계획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구청장은 "서초구의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반면 대통령이 말한 중저가주택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은 당해 연도가 아닌 지속적인 경감을 의미하기에 질적으로, 범위나 기한에 있어서 매우 다른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시 정부는 지방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고 현재 지방세 근간을 이루는 게 재산세"라며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방안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관련이 있기에 지방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대상자 범위, 기준, 경감률, 재정 보전 방안 등을 시·군·구 지방정부 대표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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