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동작구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Δ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후유장애) Δ성폭력상해보상금 Δ가스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Δ의료사고 법률비용 Δ미아찾기 지원금 Δ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Δ자연재해 사망 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과는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유옥현 구 안전재난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낼 수 있는 안전도시 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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