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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에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정으로 들어서며 "검찰은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소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상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 검사의 개인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 쇠몽둥이를 휘두르고는 내부 비리에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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