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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단계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는 게 목표다.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와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야 진행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 역시 무관중 경기로 바뀐다. 교육시설은 기존과 같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을 축소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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