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된 소모임과 공동식사에 대한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최진석 뉴시스 기자

오늘(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단계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지켜야할 수칙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 무관중… 1일 1업소 방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종 채용 시험 및 자격증 시험·결혼식·전시회·동창회·장례식장 등의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했던 프로야구와, 지난 1일부터 입장 가능했던 프로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16일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도 강화된다.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GX류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학생 3분의 1만 등교


특히 이번 수도권 감염의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종교시설도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되고 오는 19일 18시부터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사진=김민준 머니S 기자

2주 후 기간연장 가능성… 가급적 다른 지역 이동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 주민들은 2주간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2주 후 혹은 그 전이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