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와대 제공) 2020.7.30/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 잠실아파트에서 강남아파트로 이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그 직전인 2010년 12월 P씨가 매입했다. P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다.


유 의원은 당시 강남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후보자의 모친, 처제 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김 후보자측으로부터 받았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강남아파트를 차명 투자했다고 의심한다.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전·월세 등록이 돼 있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일가족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실거래시스템에 기록이 존재하지만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유 의원은 "함께 살던 처제(당시 34세)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매입금액 5억500만원)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오래 한 김 후보자가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으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이후 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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