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경찰관 15명이 격리 조치됐다.

경찰은 지난 16~17일 강남서 유치장에 수감됐떤 남성 A(63)씨가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튿날인 16일 오전 1시20분쯤 강남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16일 오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17일 오후 2시20분쯤 석방했다.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는 18일 양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수감된 또 다른 남성 외 접촉 수감자는 없다”면서 “함께 수감된 남성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유치장 직원 등 15명에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