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 자택 CCTV와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A씨와 준강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즐겼다. 이후 과도한 음주로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샤워 후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강지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검찰 측이 사건 발생이라고 특정한 8시 30분 역시 그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어 9시 9분 보이스톡을 한 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준강간 피해자 A 씨에게서 중요한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 받는 분위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와 술을 마신 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강지환 측은 2심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